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처음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해 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불법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및 무단적치 등 위법행위 총 38개소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그린벨트 총 규모는 47건 7,007㎡로 시는 관련자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위법행위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이 26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8건, 무단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물건적치 7건이다.
위법행위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선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키고 위생관리도 안 된 2톤의 새우젓을 재포장 작업하다 적발됐다.
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도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시설물 1,409개소를 일제 조사했다.1,409개소는 항공사진 중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개 자치구 1,311곳, 개발제한구역 내 작년에 새로 발생한 위법행위 83곳, 시의 현장활동 중 발견한 1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