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겨울철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팥앙금, 반죽 등) 공급업체를 지난해 12월 위생점검 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보관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자체,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