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세탁·꽃 배달, 퀵서비스 등 영세사업자들의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이용되는 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계속 생산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환경기준과 안전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다마스, 라보가 ‘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 좁은 골목길 주행 등 장점으로 소 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을 감안, 일부 환경/안전기준을 유예키로 하였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하고,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16년~‘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기울기 조정)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4~’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