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의정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드러났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조사대상인 8개 광역의회 모두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소속 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점검한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67%)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는 한편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