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발효된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받은 무비자 러시아 의료관광객이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처음으로 대전을 찾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새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날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
이 협정에 따라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의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첫 수혜를 받아 무비자로 대전을 방문한 러시아 의료관광객은 하바롭스크와 모스크바지역으로 러시아 해외사무소와 연계한 다국적보험사에서 송출한 환자들이다.
시는 비자면제협정 적용을 받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 스베트라나(49) 등 6명의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시청으로 초청하여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간단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