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또 지자체에 입주사 선정시 자율권을 부여해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