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내대학의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3년 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내대학 입학대상 확대 외 평생교육기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의무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신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내대학 입학대상은 해당 사업장 종업원에서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했다. 또 고용주에게 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그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그동안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업무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시·도교육감이 했던 것을, 다른 형태(시민사회단체부설 등)의 평생교육시설처럼 시·도교육감에 이양된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구별하고 국가 평생교육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종업원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한 층 더 신뢰할 수 있는 평생교육 학습 환경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