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들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최근 실무협상을 통해, 베트남 인력의 한국 진출을 재허용하는 특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12년 8월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인력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 연장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그간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진출이 1년 넘게 막혀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이 최근 자국민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노무관리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고 기한내 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납부제와 벌금제도를 도입한 점을 인정해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2011년 12월,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할 수 없었던 베트남인 만여 명이 우선 구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