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청소년활동 가운데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 인증 신청 시에 청소년지도자 외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등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6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돼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진흥법 개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 했다. 개정 법률은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터 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해 개인 또는 임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에 추가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과 프로그램 위탁 제한을 도입했다.
현행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주된 신고 대상자인 임의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참가규모가 적거나 위험 정도가 낮은 비숙박형 수련활동을 제외하고는 수련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은 제한 없이 현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경우에도 전부 또는 주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과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윤선 장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한층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이 마련돼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