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경찰청은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15개 국가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2013 12월30일부터 총 71개 국가(지역) 소재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 국가(지역)는 별도의 운전면허증 교환 없이 일정기간 동안 우리 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곳이다.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신청하고 통상 1~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받게 된다.
이번 서비스로 재외국민은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