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공사가 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비인가 대안교육 자녀를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같은 서울시 지방공사의 학자금 지급 차별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청인인 서울시 지방공사의 직원은 "자신의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교육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 방식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정규 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 간의 학자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국제규약에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1조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비는 물론 급식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적 가치관을 가진 가정,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선택 한다"며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