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터넷으로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조회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희망 외국인을 고용해도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불법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고용 불법여부를 두고 단속반과 시비가 자주 발생했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www.immigration.go.kr. www.hikorea.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 건전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