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국토부는 우선 ‘밴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허용했다.
또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올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