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온라인 여행사의 유류 할증료 바가지’문제와 관련, 여행업계를 상대로 유류할증료 등 여행상품 가격의 올바른 광고 및 거래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문체부는 여행업체의 상품광고나 정보제공 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해 유류할증료를 전면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유류할증료를 위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사 및 우수상품 선정에 제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배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광고·홍보비 지원, 상품 홍보 시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문구 사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