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50% 인하된다. 또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현행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해 준다.
안행부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의 확대로 민원공무원이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진다. 아울러 열람권자에 대해 전입 세대주 등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키로 했다.
이는 경매, 임대차 계약 등을 위해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도록 하는 전입세대 열람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지금까지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전입세대 열람 시 세대주 등의 성명 전체가 표시되었다.
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정비기간 등을 고려해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