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은 물론 골프.식사 접대, 축의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노동청 5급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이 아니라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김 씨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이 직무가 아닌 실제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 씨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골프,식사 접대를 받고 딸의 결혼식 때 친분이 없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만 원에서 30만 원의 축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