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 1월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동계 조치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피크시간(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