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210개소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최근 62일 동안 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OO시 소재 OO농산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 4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의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물로 씻어내고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3-12-13 15:48]
    • admin 기자[]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