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회계사들이 실형을 받았다.
그간 회계부정을 묵인한 회계사에 대한 형량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이 법이 금지하는 각종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금을 금융자문 수수료 형태로 허위 계상하는 과정 등을 회계전문가인 소씨 등이 대략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계처리 과정에 중대한 부정이나 오류의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들은 적합한 추가 감사 절차로 나가지 않고 저축은행 쪽의 설명만 듣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여건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실을 눈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급 룸살롱 등에서 2차 접대를 여러번 받고,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근거 자료까지 파기했다"며 "분식회계로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까지 고려하면 소씨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