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신축 아파트의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34) 모 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39) 모 씨를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또 브로커 김 씨등을 협박해 인테리어 사업권을 빼앗으려한 폭력조직원 이 모(48)씨 등 수원북문파 조직원 2명을 폭력행위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김씨 등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짜고 2011년 6월 어린이집 원장에게 현금 5천500만원을 받은 뒤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멋대로 작성해 운영권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기·인천지역에 신축중인 아파트 3개소에서 모두 1억6400만원 상당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받고 아파트 보육시설 입찰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