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제153호 ‘진주 하촌동 남인수 생가’를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화재가 실제 대중가수 남인수 생가가 아니라는 일부 언론의 이의 제기에 따라 전문가 3인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여러 정황 상 남인수의 생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일 심의에서 "호적상 남인수가 하촌동 194번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이 자료가 한국전쟁 당시 호적창고가 전소되고 난 후 정비된 기록"이라며 "당시 정서상 실제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부친의 거주지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으로 추정돼 남인수의 생가로 볼 수 없다"며 등록문화재에서 말소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