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시행…美 이어 두번째
  •  법무부는 12일부터 우리 국민이 홍콩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은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17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 홍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e-Channel)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에 등록한 후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http://www.immd.gov.hk )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홍콩 측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필요없다.

     이번 자동출입국심사는 지난 7월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상호 시스템 연계 작업을 거쳐 2일부터 운영하게 됐다.

     법무부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153만명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처음으로 국가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 글쓴날 : [13-12-11 17:05]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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