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  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된다. 또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며,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할 계획이다.

  • 글쓴날 : [13-12-11 16:06]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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