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정은 경기도 대변인은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미흡하지만 일단 지방재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인하 보전 소급적용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조치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줘 도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또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를 확대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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