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경기도 성명서…“지방재정 어려움 해소 계기 마련"
  •  경기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정은 경기도 대변인은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미흡하지만 일단 지방재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인하 보전 소급적용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조치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줘 도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6~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또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를 확대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 글쓴날 : [13-12-11 16:00]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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