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올해 1597개 대부업체 등록취소
  •  서울시가 올해 2천87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7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6차례에 걸쳐 `12년 12월 등록대부업체 4,437개 중  2,656개 업체와 `13년 신규등록업체 221개 등 총 2,877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합동점검(시, 자치구, 금감원), 시점검(시, 금감원) 및 자체점검(자치구 담당)으로 이뤄졌으며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865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료’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 등 총 1,597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 글쓴날 : [13-12-09 17:45]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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