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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명이나물' 13만뿌리 밀반출 사범 구속

 울릉도 일대에서 주민들을 고용해 산마늘(일명 명이나물) 13만여 뿌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산나물 도매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도매업자 A(56)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릉군 성인봉 일대에서 주민들을 고용한 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96회에 걸쳐 산마늘 13만6천900뿌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원도 등에서 재배할 목적으로 산나물을 뿌리채 대량 불법채취해 육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강원도 등지에서 연간 30t 정도 생산되고 있다.

 산나물은 울릉군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량만 채취할 수 있으며, 뿌리까지 뽑는 것은 불법이다. 연간 생산량이 450t으로 울릉의 대표 특산물이지만, 최근 무분별한 불법채취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범 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훼손된 자생군락지 복원 및 보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을 무분별하게 불법 채취하는 경우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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