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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초과 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 제품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 사가 제조하고 미래무역(인천 계양 소재)이 수입한 강황가루(스파이스 파우다 터머릭) 제품에서 납 성분이 기준(0.1ppm)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미래무역이 수입한 ‘스파이스 파우다 터머릭으로 유통기한이 2014.6.13.까지, 2014.11.24.까지, 2015.7.28.까지 등 3종이다.

 해당 제품은 주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소형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수입단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방글라데시 ‘PRAN AGRO LTD’사가 제조한 강황가루 제품에 대해 납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보관 중인 업체는 해당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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