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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연장한 ‘소스류’ 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 임모씨(45)와 직원 김모씨(40)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0,369개(판매가 8,413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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