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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병원 신고포상금 1억4600만원

24명 지급...간호인력 거짓 청구 신고자 2400만원 최고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 24명에게 포상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 원이다.

이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행위 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9개였고, 부당청구액은 총 15억4000만 원이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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