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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주민 문화재 관람료 면제"…보은군-법주사 협약

 

 

보은군은 정상혁 군수와 법주사 정도 주지 스님이 28일 법주사에서 협약을 체결,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 거주자에 한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법주사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전통문화 발굴과 수호,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혁 군수는 "아름다운 속리산이 보은군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준 정도 주지 스님의 용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는 어른 4천 원, 청소년·군인 2천 원, 어린이 1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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