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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엠에이치수산(부산시 사하구)이 유통기한을 변조(기존: 제조일로부터 1년 → 변조 후: 제조일로부터 2년)한 '자반고등어' 제품(수산물가공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2월 2일, 2017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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