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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학에프엔씨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과 네이처인어스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해 검출(2.3㎍/㎏)됐고, 엘티는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해 검출(1.2㎎/㎏)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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