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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법무부는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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