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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위생불량 2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록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들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검진 미실시(18곳)이다.

 서울시 소재 A 배달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OO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kg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B 배달전문 음식점은 주방 출입구 옆 튀김기 주변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단속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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