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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이어져 온 민족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특성상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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