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석 때 조상 땅을 찾아보자.
토지대장상 '묘지', '임야', '도로' 등이 아직도 조부(祖父)나 증조부(曾祖父) 명의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비록 지목(地目)이 '묘지', '도로'여서 지금 당장은 재산가치가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후대에 가서는 유용한 토지로 변모할지도 모를 일이다.
창원시가 추석을 맞아 선대의 토지소유 현황을 후손들에게 열람해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조상명의의 토지내역을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연중 시책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신청 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대상자의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시청(건축경관과)이나 각 구청(민원지적과)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름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조상명의의 땅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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