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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 특별학급' 22곳 지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올해 '다문화 특별학급' 22곳을 지정·운영한다.

 '다문화 특별학급'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15명 이내로 편성된 무학년 복식학급이다. 전담교원이 배치되며 일반학급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한국어교육 및 문화수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학습 부진 등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이며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일반학급으로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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