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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9~22일 주·정차 허용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 설날에 비해 46곳이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허용대상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및 안전행정부(www.mospa.go.kr)·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함으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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