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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경찰청 등 성매매 알선 불법전화 즉시 정지 협약식

여성부-경찰청-통신3사 협약식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통신3사는 성매매 알선등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전화가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 목적 전단지 및 음란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하여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정지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암암리에 이뤄지는 성매매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핸드폰을 즉시 정지하는 것은 지하에서 횡행하는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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