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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 해상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부터 강화된 단속기준(음주기준0.05%→0.03%)이 적용되며 혼란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홍보에 나선다.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해상공사현장 작업선 등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박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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