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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밀수농약 신고포상금 200만원으로 올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를 설치해 100만 원이던 무허가 밀수농약 신고 포상금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밀수 농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농약으로 주산단지 농가에 은밀히 공급된다. 이 농약은 주로 배의 생육촉진용이나 응애 등 병해충 방제용으로 중국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농민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밀수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밀수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영수증이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시·군이나 농촌진흥청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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