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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90%까지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공모 결과, 선정된 사업주 단체에게는 설치 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 5천만 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천만 원)이 무상지원 된다.

 또 설치비용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 후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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