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

국제

인물.동정

문화.체육

연예

사회

다문화정책

확대 l 축소

건강보험 악성 체납자 다음 달부터 신원 공개

 내달부터 국민건강 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는 신원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나 관보에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1년 지난 보험료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건보료 체납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체납 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또는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크면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의사나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2012년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명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