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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도 압류"

건보공단, 고액-장기 체납 개인 1610명, 법인 556곳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근저당권부채권은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압류(소유자를 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 A씨는 건물 2(14천만원), 토지(42천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4,260만원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의 토지에 대하여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음.

 * C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22개월 동안 17,7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D씨 소유의 울산의 토지에 대하여 4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음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며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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