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6월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법무부 등은 2011년 10월 온라인 신고가 일원화된 이후 이번에 방문, 팩스 등 오프라인 신고도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2013년 기준 13만5천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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