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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압류 막는 통장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복지급여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

 이에따라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들은 8월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8월 지원금(복지급여) 부터 입금이 가능하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도 제도화된다. 

 이 제도는 당초 2010년 시작해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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