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

국제

인물.동정

문화.체육

연예

사회

다문화정책

확대 l 축소

입석 시내버스 고속도 운행 못한다

 앞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입석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수송수요와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운행 비율을 시내버스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시외버스는 방학기간에만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주중에도 적용키로 했다.

 마을버스는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