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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 긴급 지원

 

 안전행정부는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 등을 당한 지자체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적조와 관련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행정부는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납기연장 혹은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년 을지연습 훈련(8.19~22)시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했다.

 유정복 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합심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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