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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초과 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자만교역(경기 양주 소재)이 수입한 방글라데시 산 강황분말 제품에서 납 성분이 기준(0.1ppm)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분말(TURMERIC POWDER)’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월1일까지이다.

 해당 제품은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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