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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준다고 이삿짐센터 동원 법당 물품 훔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세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법당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법당에서 불상 5점과 가전제품 등 1천5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이삿짐센터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포교원 승려가 전세계약금 6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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